
배우 황정음이 자신이 속한 기획사의 공금 42억 원 가량을 횡령,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에서 열린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황정음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황정음 측 변호인은 “회사를 성장시키려는 의도에서 가상화폐에 투자했으며, 법인이 직접 코인을 보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투자했다가 이번 사건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사의 수익 대부분은 피고인의 연예 활동을 통해 발생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구조”라며 “코인을 매도해 일부 피해를 변제했고, 남은 금액도 보유 중인 부동산을 처분해 갚을 계획”이라며 범행 동기를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황정음 측은 피해액 변제를 위한 속행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황정음의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 측은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