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김호중이 상고를 포기하고 2년 6개월의 형을 확정했다.
김호중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와 관련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2년 6개월의 형을 받았다.
이에 김호중은 2심 후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김호중 본인이 고민 끝에 상고를 포기하고 남은 형을 살기로 결정했다는 후문이다.
한편 김호중은 2024년 5월 음주 후 본인 소유의 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냈다.
이에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호중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지난달 열린 2심에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2년 6개월의 형을 받았다.
이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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