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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옳이, ‘온몸에 피멍’ 주장... 13억 소송 승소

이다미 기자
2025-05-16 13:44:12
아옳이, ‘온몸에 피멍’ 주장... 13억 소송 승소 (출처: 아옳이 인스타그램)


모델 겸 유튜버 아옳이(본명 김민영)가 피부과 시술 후 피해를 폭로한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13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는 강남 소재 한 피부과 병원이 아옳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병원 측은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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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시술 동의서에 피멍 관련 설명이 불충분했던 점, 병원이 해당 주사를 ‘건강주사’로 홍보한 정황, 병원장이 아닌 병원장 딸이 시술 중 지혈을 도운 점, 환불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점, 예상 시술시간을 크게 초과한 점 등을 모두 사실과 부합한다고 보고 아옳이 측의 주장들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아옳이는 지난 2021년 SNS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병원에서 맞은 건강주사로 인해 온몸에 피멍이 들었다”고 폭로했다.

이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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